아파트 사는 사람의 로망 : 전용 지하 주차장 아파트에 살면 차에 눈비 안맞고 안전하게 주차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파트를 벗어나보면 그것이 전혀 당연하지 않게 됩니다. 관리비를 내지 않는 빌라나 단독주책들은 특별히 주차장을 짓지 않는다면 차는 뜨거운 태양과 눈, 비를 그대로 맞아야 합니다. 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자동문이 스르르 열리는 주차장...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죠? 이번에는 벙커형 주차장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몇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비스 면적 : 벙커 주차장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모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타운하우스나 전원주택은 보통 임야의 낮은 경사면을 개발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많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경사면이 벙커 주차장을 비스듬이 관통하는 것이죠. 땅을 절토해서 콘크리트로 주차장 박스를 만들고 다시 되메움을 해서 앞마당, 뒷마당을 만들게 됩니다. 벙커주차장이 땅에 1/2이상 묻혀있는 형태라면 '지하'로 간주합니다. 땅속에 1/2 이상 묻혀있다면 건축법상 '지하'로 취급되고, 이는 전용면적에 들어가지 않는다 합니다. 자연녹지나 계획관리지역은 용적률이 100%, 보전/생산관리 지역은 80% 이하이니까 복층 건물의 경우 모든 층의 바닥면적의 합이 토지의 크기를 넘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 가장 바닥 층을 땅에 박힌 형태로 개발하면 용적률 계산에 포함되지 않게 되고, 등기상 면적이 실제보다 작게 되니 세금도 적게 내게 됩니다. 지하 벙커주차장의 고질병 '누수' 처음에는 노래 틀어놓고 커피마시며 바이크 수리도 하고... 색포폰도 연주하면서 처음 가져보는 단독주택의 벙커 주차장의 혜택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낙수한 물이 차 지붕에 떨어짐 비가 몇 번 오고나서 천장에 물자욱이 좀 비치더니,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면 차 지붕에 허연 석회석 물 같은 것들이 잔뜩 떨어져 있는 겁니다. 바닥에도 여기저기 얼룩이 생기고, 물...
완공 후 분양방식의 타운하우스. 모두 똑같이 생겼다. 용인 동백의 타운하우스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을 살아보았는데요. 지금도 문득 그때의 추억이 떠오르면서 그리워지네요. 타운하우스의 어원은 영국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비슷한 크기의 단독주택들이 모여있는 '단지형 전원주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지들이 붙어 있어서 마당을 펜스로 구분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죠. 보통 시공사가 일괄적으로 집을 지어 후분양하거나, 땅만 분양하고 집은 알아서 짓는 형식이 있습니다. 전자(완공 후 분양)의 경우는 집의 크기나 형태, 내부 구조를 취향에 맞게 선택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시공사가 중간에 부도가 나거나 하는 리스크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지어져 있는 집을 구경하고 마음에 들면 계약서를 쓰면 되니까요. 후자(땅만 분양)의 경우는 장/단점이 반대인데, 건축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입장에서는 업자에게 눈탱이를 쓸 확률이 높기에 아무래도 망설여질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경험이 없어서 무모했던 면도 있었고, 잘 체크하지 않아서 나중에 후회했던 점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경험담과 함께 타운하우스 구매시 체크해봐야 할 몇가지 점들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대출 : 어서와 단독주택은 처음이지? 감정평가액이 낮다? 집을 사는데 100% 현금 완납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요. 금수저가 아닌 월급쟁이니까 대부분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데, 2015년 당시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정책으로 LTV를 60%에서 70%로 늘렸고, 1년 연장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내심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이것도 물론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산 것이죠)를 처분하고, 적금 깨고 차 1대 팔고, 집안의 모든 금붙이를 팔면 대충 되겠다 싶었는데 직접 대출을 받으려고 보니 이론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행에 방문해서 대출금액을 확인하니, 제가 계산한 것 보다 훨씬 적게 나와서 '혹시 LTV가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