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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와 공과금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복구비

건축신고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땅에 대해서는 토목설계사무소를 통해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무소에 따로 의뢰를 해야 하더군요. 집을 지을 땅의 모양과 크기를 정하고, 건축 도면이 완성되면 관청에 건축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규모가 일정크기 이하면 '신고'라고 하고, 크면 '허가'라고 한답니다. (관리지역 신축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3층 이하) 건축신고 처리 완료 공문 규모가 작으면 '허가'가 아니고 '신고'라 해서 간단하고 금방 처리가 완료될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신청 넣고 나서 무려 5주나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공문을 보니 뭔 돈을 잔뜩 내라는데요?  건축신고 필증 각종 공과금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복구비,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무엇을 내라고 하는건지 하나 하나 보겠습니다. 총 5,285,420원 중 토목설계사무소의 대행비가 200만원인데요, 기본 금액인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공과금과 토목측량 설계 대행비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이며, 금수강산 블라블라 배우셨죠? 임야의 나무를 베어내고 형질 변경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는 해당 임야와 같은 면적의 숲을 조성할 돈을 걷는 개념입니다. 임야 면적 보존의 법칙인가요? 2021년 기준으로 준보전산지(관리지역)는 제곱미터당 6790원에 공시지가의 1%를 합산합니다. 여기서 6790원은 침엽수 모종을 심는 비용이라고 하고,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네요.  부지가 100평, 331㎡니까 계산은 이렇게 되겠네요.  (6,790 + 407) X 331㎡ =  2,382,200원 농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대체농지조성비는 제곱미터당 공시지가의 30%(단, 최대 50,000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 비싼 농지는 평당 150,000원을 내야하니 되도록 값이 싼 임야를 사는 것이 비용절약이 될 수 있겠죠 (다만, 토목공사가 안된 임야는 토목에 돈이 들죠) 2) 산지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