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땅에 대해서는 토목설계사무소를 통해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무소에 따로 의뢰를 해야 하더군요. 집을 지을 땅의 모양과 크기를 정하고, 건축 도면이 완성되면 관청에 건축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규모가 일정크기 이하면 '신고'라고 하고, 크면 '허가'라고 한답니다. (관리지역 신축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3층 이하) 건축신고 처리 완료 공문 규모가 작으면 '허가'가 아니고 '신고'라 해서 간단하고 금방 처리가 완료될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요. 신청 넣고 나서 무려 5주나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공문을 보니 뭔 돈을 잔뜩 내라는데요? 건축신고 필증 각종 공과금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복구비,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무엇을 내라고 하는건지 하나 하나 보겠습니다. 총 5,285,420원 중 토목설계사무소의 대행비가 200만원인데요, 기본 금액인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공과금과 토목측량 설계 대행비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이며, 금수강산 블라블라 배우셨죠? 임야의 나무를 베어내고 형질 변경을 하게 되면, 나라에서는 해당 임야와 같은 면적의 숲을 조성할 돈을 걷는 개념입니다. 임야 면적 보존의 법칙인가요? 2021년 기준으로 준보전산지(관리지역)는 제곱미터당 6790원에 공시지가의 1%를 합산합니다. 여기서 6790원은 침엽수 모종을 심는 비용이라고 하고,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네요. 부지가 100평, 331㎡니까 계산은 이렇게 되겠네요. (6,790 + 407) X 331㎡ = 2,382,200원 농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대체농지조성비는 제곱미터당 공시지가의 30%(단, 최대 50,000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 비싼 농지는 평당 150,000원을 내야하니 되도록 값이 싼 임야를 사는 것이 비용절약이 될 수 있겠죠 (다만, 토목공사가 안된 임야는 토목에 돈이 들죠) 2) 산지복...
건축 설계와 비용 자신과 가족이 머물 공간을 짓는다. 생각만 해도 기대되고 흥분되는 일입니다. 1층으로 지을지, 2층으로 지을지, 방은 어디에 몇 개를 둘지, 주방은? 화장실은? 서재는? 건축주라 불리는 우리는 건축 설계사무소에 비용을 지불하고 원하는 바를 이야기해서 건축 도면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명한 건축가에게 맡길수록, 설계 기간이 길어질 수록 비용은 상승하겠지요. 그렇지만, 자신과 가족이 10년 이상... 어쩌면 평생을 거주할지도 모를 공간이니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설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농막이나 이동식주택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성품에 가깝다보니 제작업체에서 만든 자체 도면을 건축설계사무소에 전달하고, 건축설계사무소는 이 도면을 바탕으로 '허가용 도면'을 작성하여 관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 계약했던 8평짜리 이동식주택은 200만원 견적서를 받았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완료 후 준공(사용승인)까지 도면 말고도 여러가지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 이것들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서비스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건축에서는 시공사 측에서 실제 공사를 위한 설계도면과 허가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하여 총 400만원에 별도로 계약을 했습니다. 8평짜리 주택의 허가용 도면과 대행비가 200만원 이었는데, 이번에는 (기존 베이스가 있긴 하나) 실제로 설계를 해주시는 것이기에 그 값이 200만원인 것이네요. 토목설계와 개발행위허가 건축설계 말고 토지에 대한 설계와 허가도 진행해야 하는데 이것은 측량설계사무소에 별도로 맡겨야 한답니다. 평평한 땅에 건물을 짓는데 무슨 토목을 하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토지는 건물을 짓지 않은 토지는 대부분 농지 아니면 임야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러한 미개발 토지에 건축물이라는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토목공사, 옹벽, 도로, 상수도, 하수도, 우수관 등을 안전하고 법규에 맞도록 설계하고 승인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설계 비용은...